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뉴스1

대검찰청이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7일 이 위원의 징계 청구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표적인 친문(親文) 검사로 분류되는 이 위원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 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할 때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직권 남용 혐의로 작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은 이 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날 때까진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이 위원이 재판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징계를 받지 않고 바로 의원 면직 처리된다.

대검이 이 위원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이유는 징계 시효 때문이다. 이 위원의 징계 사유는 시효가 3년이다.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징계 시효는 계속 흘러간다.

다만 징계 사유가 있는 검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될 경우 징계 시효도 중단된다.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 시효가 중지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위원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은 2019년 6월에 일어난 일이라 징계 시효는 이번 달 안에 끝난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감찰위를 열고 이 위원의 징계 청구 필요성을 논의했고, 이후 대검이 그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것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이 외의 검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현재 검찰총장은 공석이라 검찰총장 직무 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 이름으로 이성윤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