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뉴스1

옷을 벗은 채 식당 식탁 위에 올라간 공무원과 이를 시킨 공무원이 모두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 A(36)씨와 B(36)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은 뒤 속옷만 입은 채 탁자에 올라가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돈 1000만원을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B씨가 “돈을 줄 테니 해보라”고 답하면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 2명도 이 광경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인 의도가 없던 것으로 파악되며 목격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