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 사실 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는 22일 최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관련 사건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근무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최 의원 1심 선고 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시절 검찰이 최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최 의원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최 의원 선거법 사건 항소심은 지난 3월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전달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 관계가 확정돼야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 수사 진척 상황이나 기소 여부를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심리 일시 중단’을 언급한 것도,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1심 선고 때까지 심리를 멈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손준성 인권보호관의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