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관련 헌법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한 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며,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민주당이 추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지난달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뇌물 등 부패 범죄와 횡령 등 경제 범죄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국회의 입법 절차와 검수완박법 내용이 모두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5월 9일 법 공포 이후 60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등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중으로 헌법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이날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