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지시한 상사의 머리를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친 40대 여성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신현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화점 직원 A(49)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으로 일하는 A씨는 작년 11월17일 오전 10시30분쯤 스테인리스제 쓰레기통 뚜껑으로 상사 B(35)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고 A씨에게 지시했고,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은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 옆에 있던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내리쳤다.
A씨는 혐의 인정과 더불어 합의를 원했으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해 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