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으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안건조정위 제도는 제1교섭단체 3명, 이외 교섭단체 3명으로 구성해 다수당의 횡포를 막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됐다”며 “안건조정위에 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 졸속 추진에 반대하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게 했다. 안건조정위에서 최대 90일간 검수완박법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는데, 민 의원이 민주당 편을 들면서 심사 없이 17분만에 검수완박법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이미 두 차례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수완박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민 위원이 안건조정위에서 비교섭단체, 즉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민주당 손을 들어주려는 시도로 보이고 이는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가 매우 위법적, 위헌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안건조정위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과 다르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수정안을 미리 본 적이 없고, 검토한 결과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안과도 차이가 컸다. 민주주의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으며 법안 자체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 측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검수완박법이 적법하게 의결됐다”고 반박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대리한 변호사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검찰청법 개정안 5건, 형사소송법 개정안 4건 등에 대한 찬반토론 등이 모두 진행됐다. 올해 4월 22일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하고 이 안을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고, 법안소위를 통해 계속 논의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장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수정안에 합의안에 없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주장하는데,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한 내용이 법안에 대부분 들어갔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입법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청구인 측 변호사는 또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 “조정 대상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은 국회법에 없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활동할 권리가 보장된다”며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의되었고 의결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월 29일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법무부도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