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 홍일표 전 의원, 2심 선고 공판 출석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 및 추징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4000만여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00만여원을 명령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3선 의원이던 홍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컷오프(현역 공천배제)’된 뒤 불출마 선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