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유족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이대준 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뉴스1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허위 사실로 이씨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을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한 데 대해 이의제기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재수사가능성을 검찰이 검토하게 됐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유족 측은 최근 경찰의 무혐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유족은 이의신청서에서 “경찰이 인용했다는 법원 자료 등을 통해선 도박 빚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와도 큰 차이가 있다”며 “담당 회생 변호사와 연락도 없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앞서 2020년 9월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상태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허위사실로 이씨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년 10월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23일 김 전 청장에 대해선 각하, 윤 청장에 대해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씨 채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과 울산지방법원 자료 등을 인용했고, ‘정신적 공황상태’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에 유족이 반발해 이의신청을 낸 것이다.

유족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은 이의신청서 및 기록을 인천지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해 검사는 90일간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검토 결과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기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