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1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돈다발’을 쌓아두고 대화하는 영상이 22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공판에서 이 같은 모습이 담긴 23초짜리 동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참여했던 정재창씨가 오만원권 돈다발 수십개를 쌓아두고 맞은 편 남성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맞은 편 남성이 남욱씨고, 영상을 촬영한 이는 정영학씨라고 했다. 이들이 2013년 4월 사무실에 모여 유동규씨에게 줄 9000만원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대화했고, 이 모습을 정영학씨가 찍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정재창씨에게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느냐” “유씨에게 주기 위해 마련한 것 아닌가” 등을 물었다. 정씨는 답을 거부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마치고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출국금지가 된 상태고 계속 수사받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은 정재창씨와 피고인들의 관계, 유동규씨에게 현금을 건네게 된 경위 등을 물었지만, 정씨는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 죄송하다”는 답만 반복했다. 검찰은 “혐의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동규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정재창씨와 남욱, 정영학씨가 현금을 갹출해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된 정재창씨는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유동규씨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120억원을 뜯어낸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