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집회나 모임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다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 대회나 야유회는 앞으로도 선거 기간에는 금지된다.
헌재는 21일 선거법 제103조 제3항 일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에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 가운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를 제외한 부분만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수 의견인 헌법재판관 6명은 “해당 조항은 집회·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조항으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지한다”며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해당 조항은 집회·모임 금지를 선거 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으로 합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