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공동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가 경찰국 설치는 역사적 퇴행이 아니며,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경찰국을 설치했다’는 경찰 일각의 주장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보조하기 위해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역사적 퇴행이 아니다”며 “문재인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하에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난 것이야말로 역사적 퇴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자면 30년 전에는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없었다”고 했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선거·부패·공직자범죄 등 6대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조치로 인해 9월 이후에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도 6대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두 개로 줄어든다.
황 변호사는 “막강한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획득하고도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주장은 행정부의 조직구성원리에 반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주장하나 앞으로 입법화될지도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행안부 산하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 ‘위헌·위법한 조치’라는 경찰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헌법 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인 경찰 관련 사무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령해 필요한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임명제청권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권한이 규정돼 있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경찰청이 행안부장관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장관급 경찰부(部)로 승격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경찰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현역 경찰공무원이 장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인 경찰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도 경찰 독립성 침해냐”고 반문했다.
그는 “새 정부가 대통령비서실을 축소하고 과거 청와대가 만기친람하던 ‘청와대정부’’에서 탈피해 책임장관 국무위원에게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방향성에 찬성한다”며 “경찰청장이 행안부장관을 패싱한 채 청와대 비서실과 직접 협의하는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제청권자인 행안부장관이 경찰청과 협의하고 대통령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