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서울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이달 중순쯤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권을 중심으로 그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해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이날 입국하면서 관련 사실을 통보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할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다. 북한 인권 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불법체포감금·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언론 보도로 어민 북송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에 출석해 “추방된 인원들은 (동승한 선원들을 살해한 뒤)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했다.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왜곡·전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강제 북송 보름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간담회 직후 ‘강제 북송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외교·안보 쪽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