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실수로 모르는 사람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는데 그 계좌가 은행 대출 등으로 압류된 상태라면, 은행은 그 돈으로 대출액을 회수할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실수로 B씨의 신한은행 계좌에 1억여원을 송금했다.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게 된 A사는 곧바로 이 사실을 신한은행에 알렸으며 B씨도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B씨는 신한은행에서 대출 2억1000여만원을 받아 갚지 못했고, 1451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세무당국에 의해 해당 계좌 예금채권도 압류된 상황이었다.

이에 신한은행은 A사가 잘못 송금한 돈 1억여원이 B씨의 계좌로 들어오자, 이 돈을 B씨의 은행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이에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A사는 신한은행이 상계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판례에 근거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무당국의 압류액(1451만원)보다 훨씬 많은 착오송금액(1억여원)을 은행 측이 전부 가져간 것은 은행의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신한은행)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회로 그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고객의 실수를 기회로 압류액(1451만원)보다 많은 1억여원을 은행 측이 전부 상환에 쓴 것은 권리 남용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압류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