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뉴시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 전 국정원장은 지난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서 전 원장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서 전 원장의 귀국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조만간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원장은 지난 6월 12일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해 LA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되기에 앞서 통상 보름 이상 진행하는 합동조사를 단 3∼4일 만에 강제로 끝내게 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또 합동 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초기 보고서에 담겨 있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은 빼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는 의혹(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