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조선일보DB

학교 근처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A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쯤 서울 관악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돼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 교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수치로 400m가량을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양형에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