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자택 안방까지 찾아간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보호관찰 3년, 아동·청소년 기관 3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춘천지법 전경. /뉴스1

A씨는 도내 한 지자체 공무직으로 근무하던 작년 10월 말,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당시 열두 살 피해자를 불러내,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측 신고로 지난 2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는 구실로 피해자 집을 찾아 나섰다. 정확한 피해자 주소를 몰랐던 그는 이웃들에게 물어가며 피해자 주소를 알아냈고, 이 과정에서 안방까지 무작정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하면서 A씨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A씨는 그러나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초등학생인 줄은 몰랐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성 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A씨는 범행 뒤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선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했다고 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