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배기열)는 조현병 치료를 권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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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11월 서울 강서구 집에서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왜 이상하게 쳐다보느냐”라고 말했고, 아버지로부터 “약을 먹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는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아버지가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도망을 가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았는데, A씨는 약효가 없다는 이유로 수차례 치료를 중단했다고 한다.

1심은 “A씨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A씨에게 범행 발생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사과했지만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다.

2심도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하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