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대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진짜 민생 챙기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3일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설명드린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개정은 ‘검찰 밥그릇 지키기’다. 국민과 민생도 ‘검사 자리’ 챙겨주듯이 확실히 챙겨 달라”고 주장한 데 따른 대응이다.
한 장관은 이 자료에서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주요 범죄들을 제대로 수사하여 서민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수사범위를 종전 6대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법’이 다음달 10일 시행되면서 직권남용 및 일부 선거범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범죄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경제범죄’부분에는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서민 갈취형 조직폭력 범죄 등을 포함시키고 무고·위증죄와 같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도 ‘중요 범죄’ 로 검찰 수사범위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