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미루다가 입영 시기가 다가오자 수년 동안 중단했던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을 재개했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입영 통지에 불응해 검찰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그해 10월 재차 병무청의 입영 통지에 불응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대학 진학과 자격시험 준비, 국가고시,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대 때 처음 여호와의 증인에서 신앙 생활을 했지만, 2017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2019년 4월 다시 종교 활동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병역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과거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기는 했으나 2017∼2019년 신앙과 전혀 무관한 자신의 모델 활동을 이유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 활동을 재개한 구체적 동기 등을 밝히지도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여호와의 증인 신앙생활을 9년 간 중단했다 입영 통지서를 받은 무렵 재개한 남성의 병역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