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의원의 법사위원직을 두고 부딪혔다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두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정면충돌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자신이 속한 로펌 명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2심까지 당선무효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총선기간에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중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이해충돌’ 여부가 문제된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채널 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이다.

당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한 내용이 녹취록에 담겼다고 적었지만 이 전 기자는 해당 발언을 하지도, 녹취록에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 장관은 채널 A 사건과 관련, 이 전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씨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이성윤 검찰’ 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한 장관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고, 수사팀도 12차례에 걸쳐 무혐의 결재를 올렸지만 당시 검찰 수뇌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지난 4월 2년만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채널 A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중이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그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검수완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두고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시행령 개정 배경에 대해 묻자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 경제범죄의 범위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마약·보이스피싱·조직범죄 등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