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오보(誤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24일 KBS 오보의 취재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반부패·마약범죄 전담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인 신성식 검사장의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 수색 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이를 보도한 KBS 기자를 불러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가 보고·보도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KBS가 2020년 7월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의 녹취록에서 두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오보를 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도 후 이 전 기자 측이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오보를 인정했고, 검찰 안팎에선 KBS의 취재원으로 신성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거론됐다.
이후 KBS 노조·시민단체 등은 오보를 낸 KBS 관계자와 이를 KBS에 흘린 성명 불상 검찰 간부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1월 KBS 기자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평가받는 심재철 남부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