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를 앞두고 검찰의 사건 처리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이상현)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6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 과 관련해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토부가 공문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2016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아파트 개발 사업자에게 약 3000억원의수익을 줬다는 의혹이다. 이 발언에 대해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가 보좌진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검찰 소환 통보 사실을 보고 받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이 이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수사 중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모른 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했고, 이 내용이 국회 사진기자단에 포착됐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 대표의 발언 중 하나는 그가 민주당 예비후보 시절이던 작년 10월 순회 합동연설에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 주려고 권력을 총동원해 막은 게 국민의 힘”이라며 “이재명이 있었기에 그나마 5500억원을 환수했다”고 한 부분이다.
나머지 하나는 그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이 대표의 소환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9일)를 앞두고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상 단기공소시효 때문에 기간 내에 사건 처리를 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사건들”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성남지청에서 수사중이고 개발이익환수 및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발언은 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이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야당대표의 수차례 소환을 피하기 위해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되 성남지청 수사팀이 출장 조사를 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