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의 내달 형기만료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1:1 전자감독을 실시하며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철저한 감독으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근식은 작년 8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결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출소일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김근식의 출소 이후 관리방안을 수립해 ‘매월 사전접견을 통한 수형생활 중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 파악’ ‘1: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 추가’ 등 사전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김근식만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적극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복역한 뒤 2006년 5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각지에서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