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법 시행되면 국민 기본권 보호 어려워”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내부 고발 등 공익신고 사건 등에 대해 국민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인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어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범죄 인지서를 직접 쓴 검사 외에 다른 수사팀원이 기소를 가능하게 내규를 마련 중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검수완박법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으로,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수사권 조정 이후 1년8개월 동안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대응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한동훈에 수사지휘 받은 적 없다… 수사지휘권 폐지 긍정적”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정치적 중립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총장 직무대리로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특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 메시지를 보고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제24조 1·2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각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조항을 따를 것이냐는 질의에는 “공직자로서 실정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고발사주 사건’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가 최근 인사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 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수사 및 공소제기와는 다른 국가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점, 해당 검사의 자질과 역량 등을 고려해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며 “다만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신중히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