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6일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대선 관련 선거사범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 만료를 사흘 앞두고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명브리핑을 통해 지난 5일 서면 진술 답변서를 검찰에 보냈다면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당은 “정치쇼”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이 대표 소환 불응과 관계 없이 이전부터 계획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혐의와 관련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미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작년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두 차례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씨를)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경기)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재판받을 때 이 사람(김문기)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호주로 출장을 간 사진이 여러 장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김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차례 통화했다.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해명을 담은 진술서를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