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함께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 서면 답변서만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이날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대선 관련 선거 사범의 공소 시효가 오는 9일까지라 이날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중앙지검,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성남지청이 각각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두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서 작년 12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방송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처장 유족 측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을 가서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 관련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 상향을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하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 상향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토부는 부지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회신 공문을 보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고발된 나머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대통령의 경우 재직 기간 중 공소 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선거법 위반 등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