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4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제주지법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800원 판결’ 관련 해명에 나섰다. 법원장 이상은 취임식 공식 초청 대상이고, ‘800원 판결’의 경우 버스 기사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회사 처분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팀의 요청으로 취재진에 설명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후보자가 대통령 취임식에 개별적으로 초청받은 것이 아니다”며 “취임식 행사를 준비한 취임 행사 실무 추진단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사법부에도 법원장급 이상 법관을 공식적으로 초청했다”며 “이에 따라 대법관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고위 법관 등이 취임식에 참석했고, 후보자도 그 중 한 명이었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식은 공식적으로 법원은 법원장급, 검찰의 경우 검사장급 이상이 초청을 받는다.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초청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 후보자는 마침 취임식 다음날 사법행정자문회의 참석도 예정돼 있어 어차피 (제주에서) 서울에 가는 길에 두 일정을 함께 소화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800원 판결에 대해선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해명한 말을 인용해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당시 “800원 판결은 (중략) 제가 어려운 사정의 사람을, 처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또 강남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편견을 갖는다, 그것은 저 자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800원 판결에 관해서는 사실 판결문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회사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체 협약하고 종업원 징계 규정이 있고 노사합의서가 있는데 각 규정에 공금 횡령에 대한 징계 항목이 있다”며 “그거와 별개로 운송수입금 착복이라는 대목은 따로 규율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니까 회사나 근로자 사이에서는 운송수입금 착복이 법률로 공금 횡령의 당연히 하나인데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징계 규정이 따로 돼 있었던 것”이라며 “노사 합의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운송수입금을 착복할 때는 해고한다라는 단일한 내용으로 돼 있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그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일종의 신사협정이었는데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인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착복을 안 하는 조건으로 직원들 1인당 15만 원인가 매월 올려 주는 합의를 했다”며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그 이후로도 계속 시행이 됐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당해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태도라든가 처신이, 제가 보기에는 양측의 신뢰 관계가 파탄된 정도 아닌가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었다”고 했다. 그는 “저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애써 온 노력과 그런 결과들을 모든 판결을 종합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지난 4일 임기가 끝난 김재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됐다.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 이후로 여야 경색 국면에서 국회는 그의 임명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헌법 104조엔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국회 본회의에 그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앞서 2018년 김상환 대법관의 경우 여야 갈등으로 임명동의안 제출 81일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됐다. 박상옥 전 대법관은 임명동의안 제출 10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법원은 사건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대법관 1명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 재판도 그만큼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