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국가 재정 좀먹고 예산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 스토킹·가정 폭력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 범죄 등에 수사 역량 집중해야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 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처럼,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검찰 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다”고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정작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눈에 보이는 제도나 권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뜻과 의지”라고도 했다.
그는 “지금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해본다”고 했다. 그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초심과 기본의 제자리로 돌아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헌법 가치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은 오롯이 서 있다”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를 언급했다.
이 총장은 “일을 하는데 있어, 최소한 법(法)에 맞게, 다음으로 세상의 이치(理致), 상식에 맞게, 마지막으로 사람 사는 인정(人情)까지도 헤아리는 겸허한 검찰인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