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지난 2020년 퍼블릭골프장 ‘스카이72′의 새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스카이72 골프장./뉴스1

인국공은 2020년 9월 해당 골프장의 운영사업자를 ‘주식회사 스카이72′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하고 공개 입찰에 부쳤다. 그 결과 KMH신라레저가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당시 입찰에서 떨어진 주식회사 써미트 측은 작년 7월 김경욱 인국공 사장, 구본환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써미트 측은 인국공이 새 사업자 선정 때 인국공에 불리한 임대료 징수 방식을 적용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매출과 상관없이 최소 임대료를 보장받는 기존 방식을 포기해 사실상 임대료 수입이 줄게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인천지검은 고발인 조사만 하고 지난 3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써미트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후 써미트 측은 대검에 재항고했고, 최근 대검이 재항고를 받아들이며 인천지검에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은 피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써미트 측은 인국공을 상대로 “(스카이72 새 사업자) 낙찰 결정을 무효로 하라”며 민사소송도 냈지만 작년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김경욱 인국공 사장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인국공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의 2심 선고는 오는 29일 있을 예정이다.

‘스카이 72′ 골프장과 관련해 다른 민형사 사건도 진행 중이다. 인국공은 ‘스카이 72′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골프장 부지 임대 기간이 끝났으니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주식회사 스카이 72′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또 ‘주식회사 스카이72′가 인국공 측이 골프장으로 들어오는 전기와 수도를 차단했다며 김경욱 사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최근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