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19일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례 개발에도 관여했던 유씨가 이 사건 관련 검찰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으로 유씨처럼 구속 기소됐던 남욱 변호사도 위례 사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소환에 불응해 지난 16일 체포·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 직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유씨는 이날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위례 특혜 개발 사건 관련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이날 강제로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남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치소 수용실,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등을 압수 수색했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2013년부터 성남도개공 주도로 추진한 민관 합동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다. 추진 방식이 대장동 사업과 거의 같다고 한다. 이 사업은 대장동 사건의 등장 인물은 남씨,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이들의 동업자인 정재창씨 등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