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남양유업간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재판장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 세 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은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주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피고측은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에 계약대로 지분을 넘겨 달라며 소송을 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받아냈다.
홍 회장 측은 재판에서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분매각 과정에서 홍 회장 측과 한앤코 측의 법률대리인을 동시에 맡아 쌍방대리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회장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남양유업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앤코 측은 “정당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파기될 수 없다”며 “(홍 회장 일가는)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