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 판단하고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사건과 별도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내용은 이 전 기자와 이철 전 대표와의 대화 내용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며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고 했다. 다만 “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항이 아니라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기자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한 내용”이라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