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3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간 항소할 수 있는데, 쌍방 대리인과 당사자들에게 지난달 28~29일 사이에 판결문이 송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부(재판장 김동빈)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씨와 장동익씨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게 18억원, 장씨에게 1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이 받을 배상액을 합하면 이들의 승소금액은 72억여원에 달한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에 탄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경찰은 1년 10개월만에 장씨와 최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붙잡았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해 확정됐다.
21년을 복역한 두 사람은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석방된 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의 고문과 협박에 가해자로 몰렸다는 것이다. 검찰 과거사위에서도 두 사람이 고문을 당한 게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재심을 개시했고 부산고법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