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 지모 전 정보융합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고충 등 사생활 동향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지 전 참모장은 김 전 참모장과 함께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성향 사찰을 지시하고, 2016년 사드 배치 찬성 및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정조사 등 정치 사건과 관련해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기무사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면서 “군이 다시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당하거나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참모장 등은 법정에서 당시 행위가 윗선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이뤄졌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사령관은 이들과 같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다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