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실장 등은 작년 2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김씨에게 “약속한 수익을 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다는 내용이 그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유동규씨와 공모해 2013~2017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내부 비밀을 전달하고, 남씨 측 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남씨와 연결된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사업을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 수익 210억원을 얻게 도왔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유동규씨가 작년 9월 검찰 압수 수색을 당하기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은 전날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씨 등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 가지고 있고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실장이 유동규씨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 지난 9일 국회 내 민주당 대표실의 정 실장 컴퓨터 운영체제가 교체된 점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검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사건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이 의혹은 성남시가 2015년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두산건설에게 50억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지난 9월 말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씨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필연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실장 영장엔 이 대표와 그가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업을 비롯해 대장동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에서 여러 번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