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4선(選) 중진인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 박모(62)씨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8일 압수수색을 통해 노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2.11.17/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노 의원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주차된 노 의원의 차량에 보관돼 있던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 박씨나 박씨의 아내 조모(59)씨 등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조씨 등이 돈을 건넨 직후 노 의원으로부터 “고맙다” “부탁한 것은 잘 도와주겠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씨 등에게 용인 물류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등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날 오전에는 노 의원 자택의 장롱 안에서 발견된 현금 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측은 “최초 수색영장에 현금은 압수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에 대해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위법 과잉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