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18일 대장동 재판에서 ‘건설사 배제 등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제공된 특혜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이었던 성남시의 방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뉴스1

정 회계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건설사를 배제하고 금융기관 위주로 컨소시움 구성하고 이런 것은 성남시의 방침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알게된 때가 2014년 10월 무렵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한 게 맞느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행자 중 일부일 뿐이고 행정 행위는 모두 성남시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행 업무만 하지 결정권은 없다”고 했다.

작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초기 수사팀은 민간업자들이 거액의 개발 수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유동규씨까지만 기소를 하고, 그 ‘윗선’의 책임에 대해선 제대로 밝혀내지를 못했다. 그런데 유동규씨 측이 대장동 사업 최종 책임이 성남시, 나아가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정 회계사에게 질문하자, 정 회계사가 ‘맞는다’는 취지로 답을 한 것이다.

정 회계사는 유씨 측 변호인이 “성남시가 2014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한 것을 아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이어 유씨 측 변호인이 “(협약을) 체결하면 성남시가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이후 개발계획 수립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지정까지는 공사 업무가 되는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예”라고 했다.

유씨 측 변호인이 또 “이 협약에 따라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 실제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행자 중 일부일 뿐이고 행정행위는 모두 성남시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 중 지분이 있을 뿐이고 대행 업무만 하지, 결정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씨 측 변호인이 “성남시가 행정 부분을 결정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정책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묻자, 정 회계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성남시에서 건설사 배제, 확정이익, 금융기관 컨소시움 구성 등 공모 방침 및 내용 수립, 평가기준 작성 등에 관해 결정해서 하달하면 공사에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었냐”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정책적인 건 (성남)시에서 결정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업무 대행(만 하는)개념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유씨 측 변호인이 이 대표가 작년 국감에서 ‘건설사가 참여하면 여러 폐해가 많아서 내가 결정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발언이 사실이면 공사는 현실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느냐”고 하자, 정 회계사는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