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는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2014년 6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이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시장 측근인 정진상(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씨와 ‘의형제’를 맺었고,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 시장 측에서 갖기로 합의하면서 김씨가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갖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을 깎으면서 ‘이재명 시장실’에 최종적으로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과정을 진술했다.

남씨는 이날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제가 45%, 김만배씨가 25%,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20%,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대출 브로커) 조모씨는 10%를 갖기로 지분을 나눴다”고 했다. 이어 남씨는 “제가 (대장동 사업 관련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출국 금지된 직후인 2014년 12월 10일을 전후해 김만배씨가 나를 불러 ‘이 시장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안 준다고 하니 (사업에서) 빠져라. 지분은 챙겨주겠다’고 했다”면서 “저는 원래 지분이 45%였는데, 김씨가 ‘35%를 챙겨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다”고 했다.

남씨는 또 “2015년 2월엔 김씨로부터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된다. (내 명의의 지분 약 49% 중에)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 ‘너의 지분을 25%로 확정하고 사업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대판 싸웠다”고 했다. 그 자리에는 김씨와 남씨 외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있었다고 한다. 이어 남씨는 “김씨가 2021년 2월 19일 내게 ‘428억원을 (이 시장 측에) 최종적으로 주려고 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거의 같다. 해당 압수영장에는 2020년 10월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2015년 6월 다시 약속했던) 천화동인 1호 지분 30% 전부를 주기는 어렵고 내 지분(49%)의 절반인 24.5%에서 세금·공과금 등을 제외한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이어 김씨는 작년 2월 유씨에게 700억원에서 공통비(함께 부담하는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428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남씨는 이날 법정에서 “(작년)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 뒤 “김만배씨에게 들어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관련 진술을 했다. 남씨는 작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하기 직전 JTBC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천화동인 1호는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이를 180도 뒤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