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24일 정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정 실장의 구속상태는 유지됐다. 피의자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다음달 8일까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총 1억 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15년 2월 김용(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 수익 중 428억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받기로 했다는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이 21일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23일 심문기일을 열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정 실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구속적부심도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2일에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 실장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