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분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성남시와 인허가 협상을 추진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석에 앉아 이같이 증언했다.
남욱씨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초기) 뇌물을 줘서라도 환지에 필요한 인허가 받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안했느냐’는 질문에, “2011년 7월 최초 인수를 한 이후 인허가를 받기 위해 모 설계회사에 부탁했을 때 설계회사에서 제안을 했다”며 “(설계회사가) 시에 일정 부분 지분, 정확하게는 정진상 실장을 언급하며 15% 지분을 그쪽에 주고 인허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케이를 했고, 3달 정도 진행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사업 추진 관련 신뢰가 떨어진다는 취지로 협상 진행이 안 돼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남씨는 이어 유씨 측 변호인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느냐’고 묻자, “그렇게 알고 있다. 설계회사에서 성남시 측, 나중엔 정진상 측과 협의한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정 실장은 2010년 6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았다. 2011년 대장동 사업 추진 초반부터 민간업자들이 정 실장 지분에 대해 얘기한 것은 당시 정 실장이 성남시에서 이미 ‘실세’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남욱씨는 2009년 11월쯤부터 대장동 주민들이 결성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자문단 등으로 활동했고, 2011년 7월부터 추진위원회와 시행 대행 계약을 체결한 씨세븐 등의 지분을 김모씨로부터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남씨가 인수한 회사 등은 대장동 사업 부지의 약 80% 토지를 확보한 상황이었고, 사업 개발 후 토지주에게 일정한 규모의 땅을 돌려주는 ‘환지 방식’의 민간 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는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을 주고 소유권을 사들이는 ‘수용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결국 2013년 성남도개공 수립 이후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이 추진됐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남씨 등으로부터 뇌물 1억4000만원을 받고, 2015년 2월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씨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 수익 중 428억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받기로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