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튜브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에 대해 ‘접근 금지’를 하도록 잠정 조치를 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29일 더 탐사 측이 “접근 금지 잠정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더 탐사는 지난 8월 중·하순과 지난 9월 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장관의 자택까지 한 장관 차량을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가 있다. 더 탐사는 지난 9월 27일 오후 7시에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 장관 자택까지 한 장관 차량을 미행한 혐의도 있다.
한 장관 수행비서는 경찰에 ‘스토킹 범죄’라며 더 탐사 측의 접근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에 접근 금지를 신청, 검찰은 법원에 이를 청구했다.
1심은 지난 10월 1일 ‘접근 금지’ 잠정 조치 결정을 내렸다. 1심은 “스토킹 행위자(더 탐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고 했다. 1심은 더 탐사 측에 11월 30일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도 명했다.
더 탐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더 탐사는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잠정 조치 결정은 정당하고, 법률 위반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