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55) 전 쌍방울 회장의 매제인 김모(52)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이르면 이번 주말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김씨는 쌍방울 자금 전반과 김 전 회장의 자산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태국에서 구금 상태인 그가 국내로 송환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등 쌍방울 자금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 직전인 작년 5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김씨는 작년 12월초 태국에서 검거된 이후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날 현지에서 열리는 송환 거부 재판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고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이 ‘국내로 들어와 솔직하게 진상을 밝히자’며 거듭 귀국을 설득하자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태국 법원은 이날 김씨에 대한 판결을 바로 확정하고, 태국 당국이 김씨를 강제추방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 경우 김성태 전 회장처럼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지 당국의 인도로 기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 현지에서의 절차에 따라 김씨 송환은 이번 주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국내에 송환될 경우 이 대표와 쌍방울을 둘러싼 수사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4일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쌍방울 계열사 자금 43억원과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592억원 횡령·배임, 계열사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의 주가조작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자신은 큰 틀의 지시만 했을 뿐이고 자금 흐름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김씨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진술에 따라 비자금 출처 및 전달된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대북송금에 사용된 800만달러의 출처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쌍방울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 수임료를 전환사채 20억원과 현금 3억원 등으로 대신 냈다는 의혹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성태 전 회장이 국외 도피 중에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박모씨가 이날 오전 캄보디아를 떠나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지난달 10일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이 체포되자 캄보디아로 건너가던 중 현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검찰은 박씨의 신병과 함께 박씨가 체포 당시 소지했던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와 서류 뭉치가 담긴 가방도 캄보디아 당국에서 넘겨받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