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 변호사인 김능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7기)와 윤용섭 변호사(연수원 10기) 등을 선임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은 현재 율촌 고문 변호사다. 그는 2013년 선거관리위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부인이 연 편의점의 아르바이트를 하다 2013년 8월 율촌으로 갔다. 판사 출신인 윤 변호사는 1995~1997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들에게 직접 법률 대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법원을 나온 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율촌 소속 변호사를 지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직무 정지 상태다.
이 장관은 이 외에 율촌 소속 서형석 변호사(32기)·권성국 변호사(40기)도 선임했다고 한다. 서 변호사는 2003~2012년 율촌 소속 변호사로 있다가 2013년 ‘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수사관을 지냈다. 이후 2013~2021년 법무법인 LKB에 몸 담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이후 2021년부터 율촌으로 다시 소속을 옮겼다. 권 변호사는 경찰대 법대 출신이며 경찰로 재직하다 2011년부터 율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국회로부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받은 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헌재는 국회와 이 장관 측에 의견서를 받은 뒤 공개 변론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공개 변론 절차가 끝난 뒤엔 평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표결을 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