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되자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2023.2.27 이덕훈 기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찬성표가 출석 과반수인 149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를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돼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다. 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냈고, 법무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도 별도 영장실질심사 없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