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은행·통신 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권에 대한 전격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조사관들을 각 사 본점 등으로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통신 3사의 경우 사실상 과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사실상 멈춰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예컨대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인 점도 지적 받고 있다. 은행들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 이를 성과급·퇴직금 등으로 은행 내부에서 나눠 가지는 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과점 체계로 움직이면서 금융 소비자를 위한 혁신에는 더디게 움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금융·통신업계를 직접 지목하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 뒤 공정위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경쟁 촉진을 위해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검찰 고발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