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관련 김 여사 등 피고발인들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전시회를 진행할 때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한 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시회가 이뤄진 2016년 말부터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했다.

검찰이 이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르 코르뷔지에전’이 아닌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에 각각 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이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관계자들과 협찬을 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며,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