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0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받은 정직 3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은 이달 13일까지라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란 평이 나온다.
류 총경은 작년 7월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이후 류 총경은 경찰청으로부터 작년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도 했다.
재판부는 “류 총경이 징계로 인해 3개월 동안 경찰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