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지금 경기도청에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2주 넘게 상주해 압수 수색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수원지검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경기도청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당 최고위 회의를 연 배경에 대해 “지금 도청에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서 2주 넘도록 상주해 압수 수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 넘도록 상주해서 아예 사무실을 내고 압수 수색하는 사례를 본 일이 있느냐”며 “세계에 내놓아도 결코 갱신될 수 없는 최대 신기록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압수 수색으로 경기도청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경기도청 사무실을 점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일어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방대한 포렌식 자료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참관 등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상 이러한 절차는 관련자가 검찰청에 출석하여 진행되는데, 신속한 진행과 원만한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 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