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첫 변론준비기일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 News1

헌재는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 일정과 준비기일을 진행할 세 명의 재판관(이종석·문형배·이미선)도 정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이 사건 주심을 맡고 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모여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 제출 및 증인 결정 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변론준비기일은 공개되며, 변론기일을 향후 지정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 측은 지난달 23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준비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는 지난달 9일 접수됐다. 여기엔 이 장관이 재난 대응 주무 장관으로 핼러윈 참사 사전·사후 대처를 제대로 못해 재난관리법을 위반했고,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헌재는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180일 안에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탄핵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심리하게 돼 있다. 또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