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을 송치받은 뒤 한 달 가까이 이들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인데, 검찰은 이번 주 이들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남진보연합 소속인 이들은 반정부단체인 ‘자통’을 조직해 2016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1월 28일 자통 관계자 4명을 체포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경찰로부터 지난달 17일 이들을 넘겨 받았다. 이후 이들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고, 일부는 단식 투쟁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4명은 통상 검찰 송치 첫날 이뤄지는 중앙지검 인권보호관과의 면담도 거부했다. 검찰은 구치소에 수차례 수사관을 보내 접견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이 역시 거부했다.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이 조사실로 강제 구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개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곽상도 전 의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강제 구인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자통 관계자들을 강제구인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통 관계자들이 ‘구인하면 신체의 자유 침해했다고 검사들을 고발하겠다’며 난리를 치니까 검찰도 당혹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

자통 관계자들의 변호인은 지난 3일 이환기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면담하면서 “출석 요구 등으로 피의자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으니 출석 요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인권보호관은 출석 요구 중단이 가능한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3개월 안에 회신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보호관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수사팀의 출석 요구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검토해보겠다 한 것”이라면서 “출석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인권보호관에 면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고,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8일까지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통상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한은 최대 20일까지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의자의 경우 두 차례 구속 기한을 연장해 최대 3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전 강제구인을 통해 조사를 할지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